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입니다.
각 당마다,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마다 펼치고 싶은 정책, 공약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무상급식과 4대강입니다.
무상급식은 작년 경기교육감의 공약이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무산된 적이 있지요.
4대강도 각 당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무상급식이나, 4대강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정치는 지향하는 것이 뚜렷이 있고, 그 지향점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표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선거 자체가 절름발이가 되지 않을까요?
과거엔 tv,라디오,신문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취득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쌍방향적으로 정보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또한 그런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트위터지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도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를 선거법 위반으로 통제하려 한다니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겠다니요?
신문에서 아래의 기사를 읽다가....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트위터·무상급식·4대강 … 정책선거 옥죄는 ‘이상한 선관위’
[경향신문 기사]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정책 선거를 독려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시민·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지방선거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 표명까지 막으면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책 선거의 싹을 자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관위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권에 대한 선거 지원으로 비쳐지면서 관권선거 논란도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26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안내 및 사례예시’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찬반 활동이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집회, 가두서명, 인쇄물 배부·게시, 현수막 부착, 광고 등 웬만한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입장 표명 행위는 불법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도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12일 트위터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글 게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본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제한 논란에 이어 선관위가 인터넷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의 ‘관권선거’ 의혹 제기에는 둔감하다. 경찰청이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서울시 ‘좌·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음에도 뒷북 대응했다. 선관위는 나흘이 지난 26일에서야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러한 조치를 “법에 따라서 할 뿐”(선관위 관계자)이라고 설명한다. 공직선거법 90조·93조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27일 공문을 보내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4대강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선거종료시까지 잠정 폐쇄할 것을 요청하는 등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선거의 한 축인 정책을 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면 정책 선거의 실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정책 선거 실현을 장려해야할 선관위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도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와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평가·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운동은 시민단체들이 10년 이상 지속해왔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왔다.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는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들이다. 이에 대한 여론도 정부·여당에 불리해, 한나라당은 이들 쟁점이 가라앉는 것 자체가 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중립자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선관위 관계자)고 하지만 편파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정책을 이렇게 단속한 적이 없었다”면서 “협소한 선거법 해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오해를 받는다면 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욱·강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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