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시절2/2010.6.2지방선거

[스크랩] 이정희 의원 발의 택시부가세법, 성인지예산법 국회 최종통과!

위원장님 2010. 5. 4. 12:56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민생법안들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보적 의정활동으로 만들어낸 민생법안(택시부가세법, 성인지예산)들이 입법성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럼 오늘 통과한 따끈따끈한 법들을 소개합니다!

 


 


O 주 내용

 ① 택시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②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 경감액을 기사에게 지급

 

O 법안 발의배경 및 효과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이 많았고,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 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액 10여 만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 되어 실질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처리과정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정희 의원이 발의 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정희 의원은 작년 가을 국감에서 처음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 후 3회의 노사, 노조간담회를 거쳐 7개월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O 주 내용

 ① 현재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에만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30.5%에 이르는 기금에도 적용

 ② 성인지 예산에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분석’을 포함

 ③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 명문화

 

O 법안 발의 배경 및 효과

2006년 국가재정법이 재정되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었지만, 그 내용은  7천개가 넘는 정부 사업 중 195개 사업에 대한 기본 설명과 성별분리 통계를 취합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성인지 예산에서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기금부분은 제외되어있었다.

 

때문에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성인지 에산이 기금 사업을 포함되는 것은 물론, 성별차이와 예산 및 수혜분석, 개선 방안과 목표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예산 양식이 보완되어 사업 실효성이 커질 전망이다.

 

O 처리과정

이정희 의원이 지난 12월 성인지예산 개정안 발의 후, 지난 4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통과,

4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출처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글쓴이 : 이정희의원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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